who 게임중독 질병 확정 앞으로 전망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시 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입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어요.
1990년 ICD-10 이후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 있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어요.
‘6C51’ 코드가 부여되어 게임중독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합니다.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질병 코드가 부여됩니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 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진단기준은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인 내성, 금단증상 등을 제거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게임장애를 설명한다. 게임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가 규정되지도 않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도 없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주관적인 시도이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하고 이용자는 물론 종사자들이 자괴감을 참담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
국내 게임업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어요.
국내 게임학회 협회 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게임장애가 질병 코드화하면 국내 게임 시장 매출 축소 규모가 수 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어요.
종사자 수는 질병 코드화하지 않는 경우 2025년 3만7천673명까지 증가하지만 질병 코드화가 되는 경우 이의 절반 수준인 2만8천949명으로 줄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