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리며,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산정 기준 등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분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대상, 기간 등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일정 대상 서류 금액 지급 정보

신청 기간

생활지원금 신청: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마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2026년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희생자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또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피해자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법 제2조제3호나목)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단, 직무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또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외국인 신청: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시) 및 첨부 서류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및 서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 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학생 등)로서 직장·교육 등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분리하여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1명(부 또는 모)을 세대원으로 추가 인정)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장 등 사유로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법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에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제외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가구 구성원 산정기준 준용 가능

생활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이상 가구
피해자730,500원1,205,000원1,541,700원1,872,700원2,186,500원2,485,400원2,775,100원
희생자1,461,000원2,410,000원3,083,400원3,745,400원4,373,000원4,970,800원5,550,200원

이의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서식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조정하여 재통지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정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생활지원금 지급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이 별도 공지 시까지로 길게 열려 있으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의 삶에 평화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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