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1.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것이다.
이 경우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진다.
3.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월수령액이 91만원이다.
4.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월 수령액이 97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대안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노후 월 1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