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재활 위해 귀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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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재활 위해 귀국 근황
3월부터 해외봉사부대인 우크라이나 ‘국제국토방위여단’에 참가하고 있는 이근 여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친구 켄 리(이명)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다. 켄의 빠른 회복과 귀환을 기원한다. 켄,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귀환을 기대합니다”
이 전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었다.
귀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이씨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참전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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