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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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앞으로 ㅁㅇ·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로 숨지게한 운전자는 3억원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사람들이 보험 시스템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배상책임 한도는 기껏해야 대물 500만원인 개인 1000만원을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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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고당 1억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의 경우 2000만 원의 대체비용이 든다. 기존 개인사고의 경우 사망·상해 건수와 관계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사망·상해 건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높아진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그대로 처리하되, 사고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동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할 경우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이 지급됐지만 28일 이후에는 보험 가입자가 지급하며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대인 2억 5000만원 (의무보험 1억 5000만원, 임의 보험 1억원 총액 3억 2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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