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로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갭투자/ 법령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으로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심각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
- 체납사실 미고지 : 임대인이 본인 명의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돌리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계속 체납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건물에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는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세입자는 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으로 체납으로 인한 압류장을 받고 국세가 우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갭 투기 : 분양대행사를 통해 깡통 주택 524채를 매입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경우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를 구해 그돈으로 매매 대가를 치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령악용 : A가B에게 주택을 매입한 후 B와 다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 12억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전 주인이 바귀어 집이 경매에 넘어 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도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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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주변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및 시세정보 업체 등 다양한 시세 정보 확인
- 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방문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동의 필요) 및 전입세대 열람 (임대인 위임 필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 가능
-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현황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열람 가능
-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가능
부채규모 (등기부 등본)와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 중개인 임대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무부)를 사용
- 묵시적 갱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부분 보호 방법/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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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