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600만원 훔친 초등학교 3학년 200만원만 갚겠다는 부모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간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업주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는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 10세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업주는 답답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건은 12월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매장에 행동이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직원의 말에 CCTV를 확인했고 가방을 들고 다니며 물건을 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영상도 돌려보니 같은 아이들이 3개월간 30차례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피해 금액이 600만원대라고 합니다.
피해 업주는 자신도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해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훔친 아이 중 한 명 얼굴을 알아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훔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같이 영상을 본 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물건을 훔친 아이들은 3학년 같은 반 친구 였고 훔친 이유는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고 했습니다.
훔친 물건은 같은 반 다른 친구에게 주고 반 친구들과 다같이 나눠 썼다고 합니다.
피해 업주와 부모들의 합의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주는 부모들에게 각각 물건값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부모들은 상의 끝에 300만원 전액 배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아이들이 그만큼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배상액 50%로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업주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부모들은 말을 바꿔 업주가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 1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업주는 12월 20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업주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했지만 아이들이 어려 종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현재 피해 업주는 경찰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며 훔친 학생 부모와는 합의가 해결되지 않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업주는 문구점 운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피해 업주는 해당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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