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6월 시행
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받는다.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텁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원~500원이 될 예정입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 재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이고 매장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행 6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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